전대차임차인(賃借人)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29조 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632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借賃)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630조). 다만,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