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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무주택자 취득세 부담 줄인다…'부동산 민심' 공략 2022-05-03
전나리 http://xn--vl2b95hryetqdf01a.com/c/?31  조회 318 댓글 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취득세 경감 조건이 급등한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개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완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전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 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감면대상 기준(비수도권 3억원, 수도권 4억원)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 발의안에는 대상자의 취득세 전액 감면 기준을 1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 내용도 담겼다.

앞서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감면대상 기준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고 전액 감면 기준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현재 행안위 법안 1소위는 7명의 위원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의결에 큰 난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취득세 경감 조건을 대폭 손질하는 이유는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법안이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1411만원, 수도권은 7억 5762만원이다. 기존 기준(비수도권 3억원, 수도권 4억원) 대로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재명 상임고문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 고문의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후속작업임과 동시해 현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준 금액을 크게 올렸다”며 “제가 제시한 숫자(감면 기준)에 다소 다른 의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취지에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행안위원장 임기(오는 6월) 내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 정책위 및 국민의힘 측 의원들과도 의견을 나눈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민주당의 정책 추진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호 의원 역시 지난달 26일 감면대상 기준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도 110대 국정과제에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1기 신도시 정비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신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해당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는 입주한지 30년이 넘어 노후화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부동산 가격안정의 도구가 아닌 노후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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