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공급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자와 생애 첫 주택구매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30 청년 세대의 주택 임대, 첫 내 집 마련 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 가운데 무주택자, 특히 청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공급확대를 기조로 한 전·월세 시장 지원과 생애 첫 주택구입 지원 등이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대 매물의 안정적 확대 방안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