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앞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 후 해당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책정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수시 고시가 가능해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정기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다시 고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주요 자재로 선정된 4개 품목(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을 공법 변화와 사용 빈도 등을 감안해 5개(레미콘·철근·창호 유리·강화 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로 개편했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해 고시할 수 있다.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에 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 자잿값이 단기 급등한 경우 급등분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한다.
자재비 가산비율은 최신 건축비 상승분에서 최근 3년 평균 건축비 상승분을 뺀 후 분양가의 통상 건축비 비율인 4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의 기준은 준공 20년 내 단지에서 10년 이내 단지로 변경된다.
고분양가 심사 평가 기준과 배점도 모두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 최근 자잿값 상승을 반영,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전제로 기존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1.5∼4.0%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토부는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을 통해 분양가가 0.5% 상승하고, 최근 자잿값 상승분(0.5%)을 반영하면 분양가는 1.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시점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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