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 기간 등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앞서 발표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올해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도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가 무리하게 이주·처분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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