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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법·대출 어떻게 바뀌나 [뉴스+] 2022-06-23
전나리 http://xn--vl2b95hryetqdf01a.com/c/?58  조회 457 댓글 0
 

6·21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뜯어 고치고,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우선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자 등에는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는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한 A씨(65세·보유 기간 5년 가정)가 이사 목적으로 공시가 15억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재 내야 하는 종부세는 3254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A씨는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올해 한해 14억원) 등을 적용받아 종부세액이 427만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소액지분 주택(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나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 기간 등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앞서 발표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올해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도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가 무리하게 이주·처분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현준·이강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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